‘숨은 알짜’ 주택연금 경매물건..투자 ‘노른자’ 떠올라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청산에 따른 경매 물건 관심
물건 수 적지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없어 리스크 적어
  • 등록 2018-05-01 오전 6:14:00

    수정 2018-05-01 오전 9:35:4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법원경매시장에서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물건이 알짜 매물로 주목받고 있다. 물건 수가 많지는 않지만 통상 권리관계가 단순해 특별한 검증이 없이도 안전하게 경매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만 서울 노원구 하계동 등 전국에서 총 6건의 주택연금 경매 물건이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을 신청해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하는 절차다. 경매시장에는 주택연금 지급 종료로 인한 임의 경매 물건이 이따금 나오는데 이러한 물건이 숨어 있는 알짜 매물이라는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수령하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소유주 사망 시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되면 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공매 대신 경매를 통해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지급 종료 시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고,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지급 총액보다 커 남는 정산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되돌려준다.

2007년 출시 이래 작년 기준 가입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청산 절차에 따라 나오는 물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경매 물건은 채권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돼 있다.

지지옥션 측은 “주택연금 지급 종료로 시장에 나온 물건은 권리관계가 보통 깨끗해 경매 초보자도 큰 위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특징”이라며 “근저당권, 가압류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대개 집 소유주가 실거주 중이어서 세 든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6월 낙찰된 서월 노원구 하계동 전용면적 71㎡형 아파트는 감정가가 4억원이었으나 3억8500만원에 낙찰됐다. 현재 아파트는 4억3000만원을 호가하다. 경매를 통해 크게 이득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부터 올 들어 4월까지 해당 단지 평균 매매가(4억1950만원)보다 현재 가격이 높은데다 취득 후 약 5000만원 가량 웃돈이 붙었으니 낙찰자 입장에서는 쏠쏠한 재미를 본 셈이다.

또한 매각기일이 내달 중순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서울 관악구의 전용면적 85㎡형 아파트는 감정가가 4억7500만원이었으나 한 차례 유찰됐다 현재 최저가가 3억8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요즘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 대비 95%정도 금액에 낙찰받았다면 굉장히 싸게 잡은 것”이라며 “경매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별다른 리스크를 안지 않고 서울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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