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개정 조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금까지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가구당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30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