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첫 국무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 등록 2012-01-01 오전 11:25:54

    수정 2012-01-01 오전 11:25:54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 공포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현재 35%에서 38%로 인상토록 했다. 또 신종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2월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제외토록 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로써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개정된 법률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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