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포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현재 35%에서 38%로 인상토록 했다. 또 신종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로써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개정된 법률 내용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