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얀센이 처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5개월동안 사용되는 물량을 생산하면 공급은 무리없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얀센에 제조시설의 개선 명령을 내렸고, 얀센이 식약처로부터 개선 여부를 인정받기 전에는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공급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녀들에게 이 제품을 먹였던 부모들은 대체 의약품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다행인 점은 어렵지 않게 대체 약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품과 성분과 효능이 똑같은 제품으로는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 동광제약의 타노펜현탁액, 동아제약(000640)의 챔프시럽 등이 있다. 이중 세토펜현탁액과 타노펜현탁액은 타이레놀시럽과 마찬가지로 처방을 통해 구매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3개 제품 모두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는 달리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도 타이레놀시럽의 대체 약물로 꼽힌다.
보건당국이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추진할 당시 성분별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 제품만 편의점에서 판매토록 허용함에 따라 같은 성분이라도 일부만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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