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에 바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