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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단식농성 돌입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여야 거대 정당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농성을 확대한 것이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 고(故)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하고 있다.
그는 단식 농성에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 공화국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중대재해법을 1호 법안으로 제안했다”며 “법안 발의 후 190여일이 흐르고 그 기간만 해도 우리 국민 600여명이 못 돌아오는 동안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쏘아붙였다. 강 원내대표는 “174석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느냐”며 “중대재해법보다 10일이나 늦게 발의된 공정거래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일에 사활을 안 거는지 엄중히 따져 묻고 싶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또 여야 지도부를 언급하며 “말 뿐인 중대재해법으로 노동자를 살릴 수 없다”면서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안전한 일터, 생명존중 대한민국이라는 결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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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7일 정책 의원총회 개최
중대재해법은 강 원내대표 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각각 발의했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이 지난달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초에 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도 계류 중이다.
법안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업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는 같다.
다만 최대쟁점은 50인 미만의 사업장 적용 여부다. 강 원내대표는 재해에 취약한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라며 즉시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박 의원과 이 의원 법안은 법 제정·공포 후 4년 뒤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 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는 17일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정책 의원총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 10일 전 상임위원회(법사위)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상임위 의결은 의미가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상임위 의결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법 제정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일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김용균씨의 2주기였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어야 하느냐”며 울부짖는 노동자들과 “처벌이 과도하다”며 중대재해법 제정에 반대하고 기업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 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없이 ‘노동존중’을 외친 만큼 학자들도 노동 관련 현안은 진보정권 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안전한 산업현장 제도 마련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달 남짓한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의결될 수 있을지는 거여(巨與)의 결정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