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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매개로 사람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존 오프라인상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수법이 기술적으로 진화한 대표적인 범죄다.
검거된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 3582명(구속 220명) 중에서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가 5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누리소통망·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 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 17.14%, ‘몸캠 피싱’ 6.14% 등 순이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았다. 메신저 피싱은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피의자의 계정을 친구로 등록하게 한 뒤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 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다음으로는 SNS 계정 등 불법유통(21.89%), 스미싱 등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으로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의 잠재적 공포심을 이용하거나 사회·경제적 통념을 역이용한 변종 수법들이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다”며 “SNS 등을 통해 타인이 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평소 경찰·언론 등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 예방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