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에 발 묶인 재개발…앞으로 사업 수월해진다

서울시, 종교시설 보상 지침 마련 예정
10년만에 새 가이드라인
조합-종교시설 간 보상비 격차 커와
  • 등록 2020-03-13 오전 5:00:00

    수정 2020-03-13 오전 5:00:00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종교 시설 보상’ 갈등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정비 사업장의 종교시설 보상기준을 10년 만에 다시 만들기 때문이다. 2009년 만들어진 지침에는 공사비 책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내 종교시설 보상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발주에 들어갔다. 조합 측과 종교단체 측이 보상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안·기준을 마련하는 게 큰 골자다. 용역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보상처리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장위4구역 공사 현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독자 제공)
서울시가 종교시설 보상에 대한 메뉴얼을 만드는 것은 약 10년 만이다. 앞서 서울시는 2009년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만들어 정비사업장의 현장 지침으로 활용해왔다. 방안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해야 한다. 이전이 필요할 시 조합 측은 종교시설의 부지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건축비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건축비 지원 시에는 종교 물품 등 설치비도 함께 고려 해야한다.

그러나 건축비 지원의 의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합 측과 종교 시설 측은 갈등을 겪어왔다. 양측에서 생각하는 보상 금액의 차이가 커서다.

실제 장위 10구역은 현재 교회 보상 문제로 재개발 사업이 멈췄다. 구역 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결국 조합 측은 교회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위 4구역 조합도 구역 내 ‘꿈꾸는 교회’와의 협의에 실패, 결국 명도 소송을 통해 지난 5일 교회 철거를 진행했다. 조합에 따르면 교회 측이 요구한 보상비는 감정가액의 2배 이상으로, 교회 보상 문제로 사업은 1년 가까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시설 보상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조합 측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새로운 준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안 마련으로 재건축·재개발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장 내 종교 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정비구역당 평균 2개 이상의 종교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사업장이나 보상 문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단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 전에 정했던 종교시설 보상 기준이 모호한 탓에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종교시설의 실태조사와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앞으로 정비사업도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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