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내 종교시설 보상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발주에 들어갔다. 조합 측과 종교단체 측이 보상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대안·기준을 마련하는 게 큰 골자다. 용역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보상처리 기준이 나올 예정이다.
|
실제 장위 10구역은 현재 교회 보상 문제로 재개발 사업이 멈췄다. 구역 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성북구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약 57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결국 조합 측은 교회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장위 4구역 조합도 구역 내 ‘꿈꾸는 교회’와의 협의에 실패, 결국 명도 소송을 통해 지난 5일 교회 철거를 진행했다. 조합에 따르면 교회 측이 요구한 보상비는 감정가액의 2배 이상으로, 교회 보상 문제로 사업은 1년 가까이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교시설 보상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조합 측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새로운 준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 전에 정했던 종교시설 보상 기준이 모호한 탓에 조합과 종교시설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종교시설의 실태조사와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앞으로 정비사업도 이전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