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대 수혜자는 MB…강만수·유인촌도 ''대박''

李대통령, 2327만원 감면 혜택…유인촌은 1368만원 수혜
  • 등록 2008-09-24 오전 8:06:12

    수정 2008-09-24 오전 8:06:12

[노컷뉴스 제공]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고위 공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무부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력가'인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도 종부세 완화로 연간 1천만원 넘는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진보신당이 23일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감면 혜택' 분석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행 기준으로 연말에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2327만원(감면률 62%)이 줄어든 1408만원만 내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재산 신고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 서초동과 양재동 소재 빌딩 3채 등 건물 부동산만 368억 961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공약인 '재산 헌납'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부세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장관도 1339만원(감면률 69%)의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장관은 21억원대의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역시 20억원대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도 1368만원(감면률 69%)의 수혜를 입게 된다. 11억원대 자산가인 신재민 문화부 2차관도 현행보다 83% 감면된 종부세를 내게 된다.

◈ 국회의원도 상당한 감면 혜택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절반인 150명.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이중 52명이 완전 면제되고 98명이 부분 감면을 받게 된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 88명의 평균 감면액은 7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부세 완화에 적극적인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경우 760만원(감면률 79%), 이종구 의원은 290만원(감면률 96%), 공성진 의원은 910만원(감면률 75%)의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보신당은 "이번 분석 대상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 감면액은 690여만원으로, 감면률은 73%에 달한다"며 "부자 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減稅)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감면받게 될 총액은 각각 3억여원과 10억여원으로, 연간 총 13억여원에 이른다.

현행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구간별로 많게는 3%까지 적용되지만, 정부가 확정한 개편안은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0.5% 수준으로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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