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교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품질보증제도의 악용 가능성 검토`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품질보증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그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적발 설계사들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품질보증제도란 보험계약 체결시 자필서명과 상품설명, 약관과 청약서 전달 등의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일부 설계사들은 계약자와 공모해 실적을 올려 선지급 수당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수당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선지급 수당이란 계약실적에 따라 수수료(통상 40~60%)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는 "보험설계사가 품질보증제도를 악용하자고 제의한 사실을 계약자가 신고할 경우 계약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로써 설계사와 계약자 공모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잦은 이직 경력을 가진 보험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 공유함으로서 일부 품질보증제 악용 설계사들의 채용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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