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일대 각종 규제 조기해제 어려울 듯

건교부,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징후 보일 경우 검토
각종 투기 적발자 처벌 불가피해
  • 등록 2004-10-22 오전 8:21:18

    수정 2004-10-22 오전 8:21:18

[edaily 윤진섭기자]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충청권에 대한 각종 규제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특례지역과 달리 주택, 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아닌 건교부 개별 별률에 따라 각각 지정된 것”이라며“현재로선 각종 규제를 원칙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교부는 “이들 각종 규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만 해제를 할 수 있다”면서 “행정수도 무산에 따라 각종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 현재 실시 중인 각종 규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공식화될 때까지는 유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충청권에는 양도세가 실 거래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은 대전서구, 유성, 대덕구, 동구, 중구, 청주시, 청원군 등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연기군, 공주시 등 15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전시 전역, 청주시, 청원군, 아산시, 공주시, 청주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이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는 대전 전지역과 청주시, 청원군, 아산시, 천안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등이다. 반면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행위 허가 제한 규제의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근거인 관계로, 21일 헌재의 위헌 결정과 함께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었다. 한편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꾼 적발과 관련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면서 재산상 손해를 보는 등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투기 자체는 불법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건교부는 상반기 수도권.충청권 토지매입자 13만5799명(매입토지 1억2972만평) 가운데 토지 빈번 거래자 등 투기 혐의가 짙은 5만2544명을 적발, 지난달 중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현재 자금출처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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