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기존 전세임대 7000가구, 신혼부부 5000가구
30일부터 입주자 모집 실시
  • 등록 2009-03-22 오전 11:00:00

    수정 2009-03-22 오전 11:00:0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신혼부부·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가 올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상별로는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가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7000가구 등이다. 이중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오는 23일 입주자 모집공고, 30일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는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족이 1순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전세 주택을 물색하며, 주택공사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한다. 대상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다. 신혼부부는 5% 임대보증금과 연 2%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1억원 전세주택을 임차할 경우 신혼부부 임차인은 7000만원 중 보증금 350만원을 제외한 665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월 11만800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통장을 필요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 결혼(재혼 포함)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다.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전세주택에 대한 대상지역, 입주대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대한주택공사 고객상담실(전화 : 1588-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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