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 등산로 성폭행범’ 혐의 ‘강간살인’으로 변경

피해자 사망 속…‘강간상해’→‘강간살인’
경찰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 다할 것”
  • 등록 2023-08-20 오전 10:14:58

    수정 2023-08-20 오전 10:14:5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모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간강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그러나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최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의 수사 진행 경과를 토대로 살인에 대한 고의 입증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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