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 칼럼] 스타트업 기업에도 출산 장려 혜택 부여해야

  • 등록 2017-02-07 오전 6:00:00

    수정 2017-04-25 오후 4:33:35

[최은희 서울디지털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미국변호사] 2월은 졸업식이 열리는 달이다. 졸업은 영어로 ‘Graduation’이라고 하지만, 보통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 졸업식은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한다. 졸업은 곧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메시지로 이해된다.

사회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다. 한 취업포털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 조사 결과도 고용 절벽을 예고하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정부는 청년 창업을 장려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1인 창조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필자도 창업 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와 청년 정신으로 창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최근 30세 미만의 법인 설립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1인 기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하다. 하지만 매년 80-90% 이상의 창업 업체들이 문을 닫는 현실을 볼 때,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 청년들을 사선으로 내 모는 것 같아 불편한 맘을 감추기 어렵다. 특히 청년기는 결혼 적령기이자 출산과 육아를 감당해야 할 시기임을 알기에 더욱 그러하다.

최근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제도가 보장된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기혼 남녀도 아이 둘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절벽의 위기감이 감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대책을 수립·시행해 왔다. 제1차(2006-2010)는 저소득층 보육 위주로, 제2차(2011-2015)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육아와 교육 혜택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3차(2016-2020)는 무상보육, 출산비 지원 등 예산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 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등으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80조원을 투입하였지만 저출산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벚꽃 대선‘ 분위기 속에 대선 주자들도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여성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연장, 남성의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의무 보장,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이 기조를 이룬다. 하지만 이들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은 모두 근로자 중심의 출산 장려책이다.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 휴직의 혜택을 한 달 아니 하루도 받아볼 수 없는 청년 창업가, 소위 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출산·육아 장려 정책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사실 자영업자는 휴가나 휴직을 위해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부러운 일인가? 애석하게도 1인 기업가에게 있어 휴직은 휴업이나 다름없다. 아니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출산 휴가에 상당하는 90일 동안, 육아 휴직에 상당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업체를 누가 대신 운영해 줄 것이며, 이를 위한 경제적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매년 상당수의 기업이 폐업을 하고 한 번의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살벌한 창업 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 청년 기업가에게 결혼과 출산은 사치일지 모른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은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 실업 및 경제 성장의 돌파구로 청년 창업을 장려하려면 결혼 출산 육아의 정점에 놓인 청년 창업가를 출산 장려 정책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기존의 근로 기준 중심에서 확장되어 청년 창업자 포함 소외 계층이 없도록 출산 장려 정책이 섬세하게 수립되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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