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참여가정 모집

일반가정에서 1~2개월 일시보호…사료·용품에 진료 등 지원
  • 등록 2023-04-06 오전 7:48:01

    수정 2023-04-06 오전 7:48:01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일시 보호에 참여할 가정을 찾는다.

경기도는 산하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유기 동물 임시보호 동참을 희망하는 도민을 위한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용인동물보호센터의 유기견.(사진=경기도)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당 동물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 및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에선 반드시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구조, 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1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수료 이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전화 문의 후 참여 절차를 안내받아 수료증 사본, 임시보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도는 2019년 12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화성시 소재)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 추진했고 작년부터는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해 수원·용인·고양·시흥 4개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박경해 동물복지과장은 “평소 유기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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