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무법자, 전동킥보드]③늘어나는 사고, 보상은 어쩌나

전동킥보드 증가에 사고 느는데 사고보상체계도 미흡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2년새 215억서 2193억원 급증
"보험 상해특약대상도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듯"
  • 등록 2020-11-11 오전 5:20:00

    수정 2020-11-11 오전 7:26:5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종로구에 사는 강모(41)씨는 최근 `킥고잉`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차도에서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지 않으면서 넘어진 것이다. 무릎과 손바닥에 상처를 입은 강씨는 업체에 신고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 킥보드를 타다 다친 경우 기기 결함이 있어야 보험사 접수가 가능한데 강씨가 탄 킥보드 결함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씨는 “해당 제품을 여러 번 탔고 운전 조작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분명히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동킥보드를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의 미비한 사고 보상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결함 판단을 운영사 스스로 해,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질 수 없다고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보험개발원·자동차공제조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가 2017년 215억원에서 지난해 1128억원으로 급증했다. 올 6월까지 지급된 누적 보험금은 총 2193억원가량이다. 사고 강도도 더 심해지는 추세다. 2017년 건당 평균 5930만원이었던 보상액은 지난해 1억4380만원 규모로 껑충 뛰었다.

총 보상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사고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보상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강씨는 킥고잉 측에 기술 결함 소견서를 요청했지만 어떤 면에서 기기 결함이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나와 있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 보험 관련 규제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몇몇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전동킥보드 개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이 전무한데다 스마트 모빌리티 장려라는 명분으로 전동킥보드업체들도 아직 사고 보상 쪽에는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는 12월 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탓에 사실상 개인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운영 업체에서 제대로 된 보험을 들고 이용자가 사고가 났을 시 제대로 보상해 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도 현실적으로 매우 미비한 상태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사고가 많이 발생할 텐데, 업체 입장에서 상해특약 대상으로 넣을 수 있겠지만 빡빡하게 보험을 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워낙 많은 이용자들이 타는데다 자동차 보험처럼 시장이 정착된 상태도 아니라 보험사에서 안 들어 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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