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해당 제품을 여러 번 탔고 운전 조작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분명히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았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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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의 미비한 사고 보상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대로 된 보상은 커녕 결함 판단을 운영사 스스로 해,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질 수 없다고 이용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총 보상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사고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보상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강씨는 킥고잉 측에 기술 결함 소견서를 요청했지만 어떤 면에서 기기 결함이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나와 있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책임, 보험 관련 규제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운영 업체에서 제대로 된 보험을 들고 이용자가 사고가 났을 시 제대로 보상해 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도 현실적으로 매우 미비한 상태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사고가 많이 발생할 텐데, 업체 입장에서 상해특약 대상으로 넣을 수 있겠지만 빡빡하게 보험을 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워낙 많은 이용자들이 타는데다 자동차 보험처럼 시장이 정착된 상태도 아니라 보험사에서 안 들어 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