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유경선 '하이마트 매각 약정금 소송' 오늘 대법 결론

선종구-유진그룹, 하이마트 경영권 두고 분쟁
선종구 "유 회장, 460억 약정금 지급 약속 어겼다" 소송
2심 "203억 지급하라"…양측 불복에 대법원 판단
  • 등록 2023-07-13 오전 7:50:46

    수정 2023-07-13 오후 12:16:25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벌인 460억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 대한 결론이 오늘(13일)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과 관련해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 400억과 증여세 60억여원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2007년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매각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수전에는 유진그룹 등 총 7개 업체가 뛰어들었는데, 하이마트는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에 매각됐다. 당시 선 전 회장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경영을 맡는 등 조건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2011년 10월 하이마트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고 갈등이 격화되자 양측 모두 회사에서 손을 떼고 다음 해 유진그룹은 롯데에 하이마트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약속한 약정금, 증여세 등 460억여원을 달라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선 전 회장)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주식 매매계약이 맺어진 이후 인수합병(M&A) 과정의 편의 제공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선 전 회장이 일부 승소했다. 다만 유 회장이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은 460억여원이 아닌, 203억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약정은 개인으로서의 원고(선 전 회장)와 피고(유 회장)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 분명히 기재돼 있고 서명과 간인까지 돼 있다”며 약정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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