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상술에 사기당하지 않는 법

내 돈 똑소리나게 지키자
남의 지갑 넘보는 늑대 판친다
인터넷 거래시 ''더치트''서 판매자 검색해볼 것
현금 직거래할 땐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 이용
  • 등록 2008-07-10 오전 8:17:52

    수정 2008-07-10 오전 8:17:52

[조선일보 제공] 경제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어렵게 모은 소중한 돈을 감쪽같이 빼내는 신종(新種) 사기가 판치고 있다. 사기 수법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해서 눈 깜짝 할 사이에 당하고 마는 게 보통이다.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소액이라도 내 돈을 똑소리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소비상식사전'을 펴낸 오승건 한국소비자원 차장은 "주식·펀드 등으로 입은 손해를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며 "사기를 당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만큼 처음부터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를 노리는 검은 덫,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온라인 사기 판매 대응법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씨는 값비싼 전자제품을 좀더 싸게 사겠다는 욕심에 인터넷 쇼핑몰을 찾았다. 그런데 쇼핑몰 판매자는 당장 사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호들갑을 떤 후 카드로 결제하지 말고 현금을 직접 보내주면 10% 깎아준다는 '미끼'를 던졌다. A씨는 10만원을 아껴볼 요량에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지만 물건은 받지 못했고, 사기꾼은 그 새 잠적해 버렸다. A씨가 당한 수법은 고전에 속한다.

회사원 B씨는 판매자가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송장번호를 받은 뒤 안심하고 20만원을 송금했는데, 막상 박스를 받고 열어 보니 안에는 쓰레기만 잔뜩 들어 있었다. 이 같은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인터넷 사기 피해 사이트인 '더치트'(www.the cheat.co.kr)에서 해당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해 보는 게 좋다. 이곳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올린 사기꾼 1만여명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자료가 축적돼 있어 판매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회원 가입 불필요).

'더치트' 운영자인 김화랑씨는 "사이트상에서 검색이 안 된다고 해서 사기꾼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지만 보통 사기행위는 상습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현금 직거래를 하게 됐다면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은행 등 제3자를 통한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보내는 것이 돈 뜯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돈이 은행에 머물게 되며 물건을 받고 나서 구매자가 '구매 승인'을 하면 비로소 판매자 계좌로 돈이 입금 처리된다. 국민·우리·기업은행 등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국민·기업은행 등은 현재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그래픽 참조〉.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판매자와는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해도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공짜 유혹, 조심하세요

고물가시대를 맞아 주부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계에 보탬이 될 좋은 방법은 없을까 찾게 된다. 그러다 보면 공짜 상품이나 경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오승건 한국소비자원 차장은 "최근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준다고 하면서 주부들을 꼬드긴 다음 엉터리 건강식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악덕 상술에 속지 않으려면 '공짜는 너나 가져라'란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엔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기 엄마들을 울리는 책 사기단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돌반지나 헌옷 등을 새 책으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집을 방문해 엄마들의 혼을 쏙 빼놓은 뒤에 귀금속 등만 훔쳐가는 방식이다. 30만원 정가에서 20% 싸게 판매한 아이들 책도 나중에 알고 보면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 등 오히려 바가지 쓰는 경우가 태반이다.

정상적인 방문판매 영업사원에게 뭔가 물건을 샀다고 해도 원치 않는 계약이었다면 14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해서 훼손했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할부로 끊고 나서 1주일 이내에 충동 구매였다고 후회한다면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상 카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카드 할부 거래였다면 7일 이내에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물론 이때 제품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에스크로(은행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이용법

1. 구매자(송금인)가 본인 인터넷 뱅킹 접속 후 이체 코너에서 '에스크로 이체' 선택

2. 판매자(수취인)의 은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거래물품 내용 등을 입력한 후 송금

3. 송금대금은 은행에 예치

4. 판매자가 휴대전화로 이체 내역 확인 후 물건 배송

5. 구매자는 배송받은 후 '구매 승인' 혹은 '구매 거절' 선택

6. '구매 승인'의 경우 은행에서 판매자에게 최종 입금 처리, '구매거절'이면 환불 처리

※구매자가 '구매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상품 배송 후 8일 경과시 자동 입금됨. 〈자료: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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