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떼먹고, 임금체불도…청소년 고용업소 절반이 법위반

여가부,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미고지>야간수당 미지급 순
  • 등록 2017-08-30 오전 6:00:00

    수정 2017-08-30 오전 11:10:2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경북 경주시와 광주광역시에 있는 편의점은 외국인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당 4400~5200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시급 6470원을 지급해야 한다.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많이 고용하는 일반음식점과 PC방, 노래연습장 등의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고지 등 노동법규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4개 지역·3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1.4%인 177개 업소에서 노동법규 406건·청소년보호법 30건 등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PC방·노래연습장·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함께 실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16곳) △전남(15곳) △광주(14곳) △대전(14곳) △울산(14곳)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이 3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23개소 중 67개소(54.4%), 피씨(PC)방·노래연습장은 61개소 중 39개소(63.9%), 커피전문점 54개소 중 27개소(50.0%), 편의점 36개소 중 20개소(55.5%), 빙수·제과점은 27개소 중 7개소(25.9%)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406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고지 (93건, 22.9%) △연장 및 야간 수당 미지급(37건, 9.1%) △임금미지급(14건,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을 적발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부가 조치키로 했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활동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내서(가이드북)’배포를 확대하는 등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지자체 및 지역경찰 등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44개 업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7개가 노동법규·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6월 서울 광화문1번가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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