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많이 고용하는 일반음식점과 PC방, 노래연습장 등의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고지 등 노동법규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4개 지역·3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1.4%인 177개 업소에서 노동법규 406건·청소년보호법 30건 등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PC방·노래연습장·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함께 실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16곳) △전남(15곳) △광주(14곳) △대전(14곳) △울산(14곳)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이 3건을 기록했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406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고지 (93건, 22.9%) △연장 및 야간 수당 미지급(37건, 9.1%) △임금미지급(14건, 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30곳을 적발했다.
조진우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활동을 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안내서(가이드북)’배포를 확대하는 등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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