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보다 등록 실적은 크게 늘었지만 4월부터 세제 혜택이 축소된 이후부터는 신규 등록 사업자는 계속 감소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7만 3916명으로 작년 상반기(2만 6000여명)에 비해 2.8배 많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직전 분기인 작년 하반기(3만 7000여명)에 비해서는 2배 늘어난 수준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수는 작년 12월 정부가 임대 사업등록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9313명, 2월 9199명, 3월 3만 500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4월부터 양도세 감면(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주택에만 부여하는 것으로 축소되면서 4월 6936명, 5월 7625명, 6월 5826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연령별로는 50대가 전체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하여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 의무 기간별로 보면 4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은 9만 3000여가구,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은 8만 4000여가구가 신규로 등록됐다.
이번 상반기 등록 실적을 포함해 누적 기준 전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작년 말 98만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115만 7000가구로 18% 증가했다. 이중 4년 이상 단기 임대 주택은 98만 2000가구,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17만 5000가구를 각각 차지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4년 이상 또는 8년 이상)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도 연간 5% 이내로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등록 임대사업자가 160만가구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강제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이 높아졌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세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