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A씨는 최근 자신의 아파트(취득가액 5억원)를 B씨에게 8억원에 양도했으나 계약서는 이보다 2억원 낮춰 6억원으로 작성했다. 이후 세무당국에 허위 거래가 적발된 A씨와 B씨는 어떻게 됐을까.
| 지난 8월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시내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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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 가이드’ 및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거래당사자가 다운 또는 업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과세 감면 혜택, 가산세 및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사례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이 적발된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 A씨는 3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만약 A씨에게 5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추징됐다면, 해당 세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무(과소)신고 가산세로 추가된다. 또 이로 인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돼 100일 납부가 지연됐다면 5000만원에 100을 곱한 후 다시 0.022%를 곱한 약 1100만원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낸다.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더 늘어난다.
과태료도 있다. 허위 신고가액이 실거래가액과 20% 이상이 차이가 나는 A씨는 실제 거래금액의 8억원의 5%인 4000만원을 과태료로 낸다. 과태료는 실거래가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 10~20% 사이면 4%, 그 이상이면 가장 높은 5%가 적용된다.
| (자료 = 국세청 ‘2023 세금절약 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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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과세 대상이었던 A씨는 허위계약서로 인해 무려 1억2100만원(양도소득세 5000만원, 100일 납부지연 가정시)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또 사례의 B씨와 같이 허위계약을 공모한 양수자 역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감면 규정을 충족한 상태라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금액을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업 계약서도 마찬가지다. 향후 양수한 부동산을 양도 시에 A씨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실제 거래금액 차이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덧붙여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는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