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부터 31만 저소득 근로가구에 80만원 현금지원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 아동 2명이상 부양 가구
재산 1억이하 무주택도 요건
전국 31만가구가 1단계 지원대상될듯
  • 등록 2006-06-22 오후 1:00:00

    수정 2006-06-22 오전 10:00:0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2008년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31만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현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이 1700만원 이하이면서 아동(18세 미만)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으며, 재산 1억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이어 오는 2011년부터는 현금지급때 `아동 1명 이상 부양 유주택자 포함`으로 지원요건이 완화된 후 오는 2014년쯤이면 사업자 가구 등으로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용역연구를 담당한 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과 숭실대 이상은 교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흔히 `마이너스 소득세`로도 불리는 EITC(근로소득지원세제)는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용역안을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07년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초에 현금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 진다.  

용역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EITC 시행 1단계에서는 한 해 근로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서 아동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최대 80만원의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는 것. 

연소득 기준은 전국가구 중위소득인 3380만원의 50%, 최저 생계비의 1.2배 수준으로 책정됐고,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아동 2명 이상 부양`이라는 요건을 만들었다.

또 지원대상 가구가 되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하고 예금이나 자동차 땅 등 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급여는 부부와 부양 아동으로 구성된 `가구단위`로 받게 되며, 급여수준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따라 매겨진다. 이 때 급여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은 부부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고 아내가 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아내가 사실상 급여소득자지만 부부 공동사업으로 간주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

급여는 연간 1회 지급된다. 연소득 800만원까지는 소득액에 10%(점증률)를 곱한 금액이 급여액이 되고, 연 소득 800만~1200만원인 가구는 80만원 정액을 받게 되며, 소득이 1300만~1700만원일 경우 16%(점감률)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EITC 도입모형


예를 들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EITC급여액은 30만원(300만 X 10%)이 되고, 1000만원일 경우 80만원, 1500만원일 경우 32만원([1700만-1500만] X 16%)을 받게 된다.

다만 EITC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여부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즉, 근로소득이 1500만원이고 사업소득이 800만원이라면 총소득이 2300만원이 돼 EITC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EITC 도입 모형을 적용할 경우 내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기간동안 EITC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가구는 31만가구로 추산되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단계적인 확대 추진`을 공언해온 만큼 2008년부터 이처럼 제한적으로 실시될 EITC제도는 2단계가 되는 오는 2010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목 연구위원도 "초기 급여 지급대상은 적게 설계했다"며 "사업소득자도 지원하는 것이 옳겠지만,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고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했다"며 "2단계부터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ITC 제도 확대에 따른 예산규모


보고서에서는 2010~2012년인 2단계에서 `아동 1명이상 부양`으로 요건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전체 가구의 5.3%에 이르는 90만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2013년부터인 3단계에서는 근로자 외에 자영사업자와 특수직사업자까지 지원을 확대, 150만가구에 연간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자녀 가구까지 전면 시행될 경우 360만가구에 2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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