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 `양도세 면제·거래세 인하` 청신호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기존 주식시장과 형평성 고려" 찬성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는 `반대`
  • 등록 2006-09-19 오전 8:42:03

    수정 2006-09-19 오전 8:42:03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프리보드(장외호가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입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경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신 의원은 앞서 벤처 아닌 일반기업의 소액주주가 프리보드 시장에서 얻은 주식 양도차익에 비과세하고 프리보드 거래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면세하며 중소기업 주권에 대해서는 10%, 대기업은 20%의 양도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거래세율이 0.3%인데 반해 프리보드는 0.5%로 더 높다.

김호성 재경위 전문위원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도입,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와 그 밖의 시장을 구분해 거래세율을 차등해야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가증권시장 육성에 정책목표가 있다면 그 수단은 양도소득세 차등 적용으로 충분하며 거래세율까지 차등해야할 필요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프리보드도 기존 주식시장과 같이 지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기업 공시제도로 투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장시장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지했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이와 유사한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프리보드 활성화를 막고 조세 형평성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프리보드 침체에 따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이처럼 재경위 내부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다만 신 의원이 함께 발의한 프리보드에 새로 지정되는 종목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장기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을 비과세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손금산입은 이미 코스닥시장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제도로 판명됐고 장기 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역시 주식을 대량 보유한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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