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만나자"…면접응시자에 연락한 前경찰서장 벌금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벌금 30만원
  • 등록 2024-05-25 오전 9:35:47

    수정 2024-05-25 오전 9:35:4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면접 응시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해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5)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서장(총경)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안양소방서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면접 응시자 A씨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면접 중 알게 된 A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면접 8일 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기억하느냐. 면접위원이었고 경찰 총경 출신인데 면접이 인상적이었다”며 “유튜브를 제작해야 하는데 만나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서 판사는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김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