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직위상실형' 강종만 영광군수 오늘 대법 최종 판단

6·1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원심 벌금 200만원
  • 등록 2024-05-17 오전 7:53:56

    수정 2024-05-17 오전 7:53:5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단이 오늘(17일) 나온다.

강종만 영광군수. (사진=영광군청)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강 군수는 선거 전인 2022년 1월 16일 선거구 안에 있는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강 군수와 8촌 관계에 있던 A씨는 그에게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냈고, 강 군수는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금품수수에 대한 A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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