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에서도 `시프트` 나온다

도심재개발로 공급 가능토록 제도개선
제4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합의
  • 등록 2009-05-19 오전 8:32:41

    수정 2009-05-19 오전 9:55:46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도심 재개발 아파트에서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할 수 있게 돼 향후 공급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인천시와 가진 제4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주택법과 건축법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사업 주체는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역세권내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용적률(500%)도 완화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방식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만 가능해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게 서울시는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 재개발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전세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예외 기준을 마련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정비구역 면적의 20%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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