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해양부, 경기도, 인천시와 가진 제4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주택법과 건축법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사업 주체는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역세권내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용적률(500%)도 완화받을 수 있다.
협의회는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예외 기준을 마련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정비구역 면적의 20%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