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성근이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전했다.
문성근과 변희재의 분쟁 시발점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사망 당시 40세)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였다.
변희재는 문성근이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그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렸다. 또한 타인이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성근은 지난해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원근 판사는 “문성근이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희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성근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