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글, 명예훼손" 법원, 문성근 승소 판결

  • 등록 2015-01-25 오전 11:04:07

    수정 2015-01-28 오후 4:41:42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배우 문성근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성근이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전했다.

문성근과 변희재의 분쟁 시발점은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모(사망 당시 40세)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였다.

당일 문성근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남겼다. 문제는 문성근이 당시 미국에 있었던 터여서 SNS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마치 그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신 계획을 안 것처럼 보였다는 점이었다.

변희재는 문성근이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그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다섯 차례 올렸다. 또한 타인이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성근은 지난해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변희재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미디어워치와 트위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하고 있다. 인신공격의 도가 지나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문성근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했다.

이원근 판사는 “문성근이 해당 사건을 사전에 미리 기획·선동하거나 분신자살을 미화·찬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희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성근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통해 끼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트위터 글이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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