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안내려 서둘러 계약”…오늘부터는 과태료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일각선 “15억→9억→3억…정부, 규제 너무 좁혀간다” 원성
투자자들, ‘비규제 6억 아래 주택’ 옥석고르기도
  • 등록 2020-03-13 오전 6:50:00

    수정 2020-03-13 오전 6:5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계약만 해놓은 건 자금조달계획서 면제 안되나요?” “일단 가계약금만 보내놓고 12일에 집 보러 가기로 했는데, 보자마자 계약서를 써야 할 판이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은 부산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시행 전에 집을 사려 한 이들이 계약을 서두른 가운데,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가계약은 안 된다니, 계약일 당기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집 계약을 서둘러 마치려는 분위기가 흘렀다. 통상 집을 계약하기 전에 계약 의사를 밝히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내는 ‘가계약’을 했거나 이달 중하순께 계약을 하려던 이들에게서 “13일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들이 나왔다.

수원 팔달구에서 3억원 초반의 아파트를 사려던 A씨는 “지난 10일 중개업소에서 ‘제도가 까다로워지니 빨리 계약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가계약금만 넣어둬선 실거래 신고가 안 된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려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집값이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매매한 거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철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강도가 높아지는 정부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15억원 초과’를 초고가 주택으로 기준 삼아 대출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규제하더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아파트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 강화, ‘비규제지역 6억원·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아파트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규제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은 지난 2·20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포함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포함해 총 45곳이 됐다. 기존엔 31곳이었다.

여기에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이 속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거래 신고 시엔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B씨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거래 날짜를 하루라도 속이면 집값의 2%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집값을 과태료로 잡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뭔가”라고 반문했다.

중개업자들 ‘거래량 축소 걱정’하지만…투자자들, 새 투자처 물색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탓에 사람들이 집을 보여주거나 보러 가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니 매도·매수자 모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거래량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달 11일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 달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불과했다.

다만 투자자들 일각에선 이번 규제 역시 피해 갈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엿보인다. 비규제지역이면서 GTX 등 교통 호재를 맞은 수도권의 고양시 일부,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등지의 6억원 미만 아파트 가운데서 ‘옥석 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이제는 똘똘한 집 한 채보다는 ‘갭 메우기’, ‘풍선효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며 “가격 부담이 덜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시장 유동자금이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개정 시행령 발효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 등을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역이 집중 관리대상이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가운데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도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김영국 국토부 대변인은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벌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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