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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문 넓어져..다자녀 가구도 당첨확률 높아
국가유공자·장애인·운동선수·군인 등도 대상
  • 등록 2009-03-29 오후 12:26:25

    수정 2009-03-29 오후 12:26:25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봄 분양시장 성수기를 맞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겠다는 무주택자들이 적지않다. 하지만 인기 단지의 경우 청약가점이 웬만큼 높지 않고서는 당첨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공급을 활용한다면 경쟁이 치열한 일반분양에서보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별 공급이란 청약 때 추첨제나 가점제가 아닌 일정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 일정(10~30%) 물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올해부터 자격 완화

신혼부부라면 올들어 문이 넓어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결혼 3년 이내 아이를 1명 이상 출산한 부부가 청약예금이나 부금(민영분양), 청약저축 통장(공공분양, 임대)에 가입해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아이가 없는 5년 이내의 신혼부부도 3순위로 특별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도 완화돼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까지 청약자격이 있다.  
 
분양주택은 전용 60㎡이하 주택의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해당 주택의 특별분양이 몇 가구인지 알 수 있다. 올해 공급예정인 신혼부부 주택은 임대아파트 3만5000가구, 소형분양아파트 1만5000가구 등으로 추산된다.

◇ `대가족`이라면..3자녀·노부모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를 셋 이상 둔 무주택자라면 3자녀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3자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다.

3자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그러나 앞서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이용할 만하다. 청약통장 1순위이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 가구수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위장전입 등 편법을 막기위해 부양의 기준이 주민등록상 3년 이상 연속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인기가 많은 서울시의 재건축 장기전세(시프트)의 경우 부양 기간에 상관없이 노부모 부양 가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국제경기 입상자도 혜택

이밖에도 다양한 계층에게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지역에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3년 전까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으면 대상이 된다.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는 무주택 세대주인 3급 이상의 장애인이 대상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으로 우선순위가 가려진다. 또 올림픽 또는 국제기능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선수에게도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10년이상 복무 중인 군인, 탈북 주민도 특별공급 대상이다. 근무지 이전 회사원 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외국인 투자기업 국제고등학교 등 근무자) 등도 혜택이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인기지역의 당첨 청약가점은 60점 이상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이 엄두를 내지 못하곤 하지만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면 당첨 기회를 크게 늘릴 수 있다"며 "자신이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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