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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은 강석진(자유한국당)·김용태(자유한국당) 의원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정재호(더불어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최대 34~50%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의 경우 5년마다 재심사하는 조항도 넣었다.
그러나 작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던 것과 달리 올 들어서는 지난달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법안소위 안건조차 들지 못했다.
지지부진한 규제완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타협점으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저축은행법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저축은행법을 적용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진다. 가장 큰 이유로 중금리 대출 시장이 겹치고 중신용자 고객 타겟층도 중복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는 등 상반기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전반기 국회 의정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은산분리 협의는 적어도 선거가 끝난 뒤 후반기 원구성이 종료된 올 하반기나 돼서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의논이라도 있었지만 올해엔 의제 자체가 사라졌다”며 “실제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