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1년, 엇갈린 희비]④성장 가로막는 은산분리 ‘깜깜’

2~3월 임시국회서 법안 상정조차 안 돼
지방선거 본격돌입…하반기 재논의될 듯
  • 등록 2018-03-28 오전 6:00:00

    수정 2018-03-28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전상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발전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지 1년이 넘어간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함께 은행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은산분리’ 논의가 국회에서 실종됐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은 강석진(자유한국당)·김용태(자유한국당) 의원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정재호(더불어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최대 34~50%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의 경우 5년마다 재심사하는 조항도 넣었다.

그러나 작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던 것과 달리 올 들어서는 지난달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법안소위 안건조차 들지 못했다.

전임자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시절 은행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이던 전국은행연합회도 현 김태영 회장을 맞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채용 절차 모범규준 마련을 비롯해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실시와 같은 굵직한 각종 현안들 때문에 정책 집중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지지부진한 규제완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타협점으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저축은행법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저축은행법을 적용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진다. 가장 큰 이유로 중금리 대출 시장이 겹치고 중신용자 고객 타겟층도 중복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얼마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업 활성화 방안에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방법을 거론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은산분리 완화 재논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는 등 상반기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전반기 국회 의정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은산분리 협의는 적어도 선거가 끝난 뒤 후반기 원구성이 종료된 올 하반기나 돼서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의논이라도 있었지만 올해엔 의제 자체가 사라졌다”며 “실제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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