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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VoIP)를 유선 인터넷 뿐 아니라 무선망(LTE)를 통해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선전화번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LG유플러스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요청했는데,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유무선 융합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총 11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정부와 기업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푸드트럭, 교량·가설물 긴급전화 등 유선 설비 구축 어려운 환경에서의 안정적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유선 인터넷망 장애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임시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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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에이치로보틱스)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 : 실증특례 ▲(금융결제원)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임시허가 ▲(키친스탠다드) 공유주방 서비스 : 실증특례 ▲(아이케어닥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메디버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임시허가 ▲(인커머스) 이동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스 : 실증특례 ▲(포스토피아 컨소시엄) 행정·공공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 임시허가 ▲(페이블) 동물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등록 등록서비스 : 실증특례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