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전문..어떤 내용 담고있나

  • 등록 2006-10-15 오후 4:20:19

    수정 2006-10-16 오전 8:02:09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14일(현지시간) 오후 15개국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 제제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 입장을 감안,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고, 경제·외교적 제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금융제재와 교역봉쇄, 여행금지, 화물검색 등 강도높은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7개 항에 걸쳐 대북 규탄 및 촉구 내용을, 8항에서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9~10항은 예외규정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안보리 이사국 전체가 참여하는 제재위원회를 구성, 제재조치의 이행 점검 등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이기로 하는 등 제재 실효성에 무게를 실었다.

다음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 주요 내용

-안보리는 결의 825호(1993년), 결의 1540호(2004년), 그리고 특히 결의 1695(2006년) 뿐 아니라 2006년 10월6일의 의장성명을 상기하고,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들의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하 북한)이 2006년 10월9일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는 선언과, 이같은 실험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세계적인 핵무기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도전을 야기하고, 지역을 넘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명하면서,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NPT 탈퇴와 핵무기 추구 선언을 규탄하고, 나아가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의 복귀를 거부해 온 점도 규탄한다.

-안보리는 중국과 북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2005년 9월19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관심과 기타 안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선언이 역내외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따라서 북한에서의 상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정하고,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조치들을 취한다.

1. 2006년 10월6일 의장성명뿐 아니라 결의 1695호(2006년) 등 관련 결의를 명백히 무시한 상황에서,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선언한 것을 비난한다.

2.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3.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북한이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NPT의 모든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상의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

6. 북한이 모든 핵무기들과 현존하는 핵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NPT 의무조항과 IAEA 안전규정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7. 북한이 현존하는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

8. 다음 사항들도 함께 결의한다

(a) 모든 회원국들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자국 영토나 자국민을 통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 다음에서 정한 내용들을 북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i)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 규정에 정의된 전차, 장갑차, 중화기 시스템,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과 미사일 시스템, 또는 부품을 포함한 관련 물품, 혹은 안보리나 제재위원회가 결정한 품목들

(ii) S/2006/814와 S/2006/815 리스트에서 설정된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물품과 기술. 이밖에 안보리와 제재위원회가 결정한 북한 핵이나 탄도 미사일, 기타 대량살상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기타 품목과 물질, 장비, 물품과 기술 등

(iii) 사치품들

(b) 북한은 (a)(i)과 (a)(ii)에 명시된 모든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하고,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자국 항공기 및 선박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물품을 조달하지 않도록 한다.

(c) 모든 회원국들은 (a)(i)과 (a)(ii)에 명시된 품목들의 비축, 제조, 유지, 사용 등에 관련된 기술적 훈련, 자문, 서비스 또는 지원이 자국민이나 자국 영토로부터 북한에 이전되는 것을 막는다.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사항들이 자국민이나 자국 영토로 이전되는 것도 금지한다.

(d) 모든 회원국들은 각국의 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자국내 자금과 기타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결의안 채택일로부터 즉각 동결한다.

(e) 모든 회원국들은 안보리와 제재위원회에 의해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대량살상무기에 연루된 것으로 지정된 자와 그 가족들이 자국에 입국하거나 경유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f) 핵과 화학, 생물학 무기와 이의 전달수단, 관련 물질들의 밀거래를 차단하고, 이 조치를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북한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9. 8(d) 조항은 다음 사항들이 정하는 금융 및 기타 자산이나 자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의한다.

(a) 식료품이나 임대, 모기지, 의약품 및 의료처방, 세금, 보험 프리미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기본적 지출에 필요한 경비.

(b) 관련국이나 제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나, 제재위원회가 승인한 특별 경비

(c) 결의안 채택 이전에 이뤄진 행정적 또는 사법적 결정의 대상이 되는 자금이나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

10. 8(e) 조항에 의해 부과된 여행제한 조치는 종교적 의무를 포함, 제재위원회가 건별로 인도주의적 필요에 근거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1. 모든 회원국들은 위에 언급된 8항의 규정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결의안 채택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12. 임시 의사절차 규정 28조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a) 모든 국가 특히 8(a)에 언급된 품목과 물자,장비,상품과 기술들을 생산하거나 보유중인 국가들로부터, 그들이 8항에 부과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행동들에 대한 정보 또는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추가 정보들을 요청하는 임무.

(b) 8항에 부과된 조치들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임무.

(c) 9,10항에서 설정된 예외사항에 대한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임무.

(d) 8 (a)(i)과 (a)(ii)항에서 특정하고 있는 추가 품목과 물자, 장비, 물품 및 기술들을 결정하는 임무.

(e) 8(d)와 8(e)항에 부과된 조치들에 적용될 추가적인 개인이나 법인들을 지명하는 임무.

(f) 결의안에서 부과하는 조치들의 이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침들을 공표하는 임무.

(g) 제재위원회의 작업을 관찰내용 및 권고사항과 함께 최소 90일마다 안보리에 보고하고, 특히 8항에서 부과된 조치들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보고하는 임무.

13. 6자 회담 조기 재개를 촉진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모든 회원국들의 추가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격려한다.

14. 북한에 대해 조건없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고, 2005년 9월19일 공동성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5. 북한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북한이 결의안 조항들을 준수하는데 따라 필요할 경우 조치의 해제나 유보, 수정, 강화 등 8항 조치들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준비한다

16.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결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7.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계속 파악해 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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