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행복주택 입주자 비율 지자체장 운영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등록 2016-06-26 오전 11:00:00

    수정 2016-06-26 오후 4:05:2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계층별 공급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지자체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행 공공주택사업 승인권한 시·도지사에게 위임 △공공 리모델링주택 및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 조정 등이다.

정부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공급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일컫는다.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은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급비율은 젊은층과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의 경우 8대 2다.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했다.

영구임대주택 중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 남는 세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후 공실(빈집) 발생시에만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 출자 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또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현행 세대당 0.7대)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팩스(044-201-5659)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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