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감몰아주기 과세, 연착륙하려면

  • 등록 2011-09-08 오전 8:59:17

    수정 2011-09-08 오전 8:59: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편법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일감을 몰아 받는 기업과 몰아 주는 그룹의 거래비중이 30%를 넘고, 오너 가족이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경우 세후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현대글로비스(086280) 대주주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한화S&C 지분을 가진 김승연 한화 회장의 세아들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씨, SK C&C(034730) 대주주인 최태원 SK 회장과 여동생인 최기원씨 등이 과세대상이다.

정부의 과세 의도는 일감몰아주기 자체보다는 이를 통한 편법 상속을 막자는데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그룹 물류를 통합·전담하면서 비용을 줄인 좋은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배주주가 현대차(005380)가 아니라 오너라는 게 문제가 됐다.

정몽구 회장이 최근 글로비스 주식 5000억원 상당을 사회공헌기금으로 기탁하는 등 지분율을 낮춰가고 있는 것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부정적인 인식을 털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잡음 없이 이뤄지려면 입법 과정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방법이 논란인 것이다.

영업익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재계 주장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요즘같이 대외 악재로 주가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영업익 증가가 곧바로 지배주주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 금지나 상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 등 기존 법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귀기울일만 하다.    대주주인 특수관계자만 문제 삼는 것은 실제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낙인(烙印)찍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아울러 재계도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까지 물리겠다는 방안이 왜 나오게 됐는지 되새겨 봤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장점만 부각됐던 수직계열화 문제도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짚어보길 바란다. 그룹별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은 기밀 보호와 효율성 측면에 기여했지만, SI 업체를 통해야만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는 구조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구글이나 애플발 충격에 만신창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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