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력서’ 조사안해도 다나와

내달 8일부터 원재료·첨가물 100% 공개
  • 등록 2006-08-18 오전 8:48:38

    수정 2006-08-18 오전 8:48:38

[조선일보 제공] ‘녹차 추출액 99.91%, 비타민C 0.04%, 탄산수소나트륨 0.03%, L-아스코르빈산나트륨 0.02%.’

한 녹차음료 라벨에 나와있는 성분표시다. 요즘 대형마트의 식품매장 등에서 가공식품 포장지에 나와있는 성분표시를 유심히 살펴보는 ‘깐깐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식품안전을 생각하는 웰빙 열풍과도 무관치않다.

이에 더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더 신경을 쓸 일이 많아질 것 같다. 달라진 식품위생법 ‘식품등 표시기준’에 따라 내달 8일부터는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이 포장지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그전에는 많이 쓰인 5가지 원료만 표기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새 법 시행 이후엔 포장지에 20여가지 원재료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제품도 나타날 전망이다.

◆포장지에 다 있다… 보고 또 보라

모든 원재료 공개에 대한 대비로 업계가 분주하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상당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CJ㈜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일을 앞두고 전 제품 중 50%가 모든 원재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팬솔트, 미초, 밥이랑야채 시리즈, 한술에, 햇반, 햇반단팥죽, 우리밀햇국수 멸치맛, 쁘띠첼 등이 모든 원재료가 표시된 채 시중에 나와있다. 나머지 절반은 포장디자인까지 확정된 상태여서 시행일인 9월 8일 이전에 원재료 공개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라면업체인 농심은 신라면, 안성탕면 등 라면류에서 90% 이상 이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새우깡, 양파링은 100% 원재료 완전표시제에 따라 제조되고 있다. 청정원 등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상도 9월부터 완전표기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한창이다.

과자업계는 공히 지난 4월부터 모든 원재료를 제품포장에 명기해 놓고 있다. 롯데제과, 오리온 등은 지난 4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들에 대해 완전표기제를 이행했다. 빙그레는 올해 출시한 컬러테라피 요구르트 ‘5색5감’등 신제품에 대해 이미 새로운 법에 맞추어 표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관심 급증…업계도 긴장

풀무원은 지난 5월 모든 제품에 원재료 및 식품첨가제뿐 아니라 14대 영양성분, 열량, 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 함량을 제품포장에 공개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중에서도 풀무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코너에는 식품첨가제에 관련된 문의가 가장 많다.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식품 가공이나 식품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식품첨가물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잘만 이용하면 이로울 수가 있으나, 잘못 이용하면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다. 물론 현재 사용중인 식품첨가물은 법이 인정해 주고 있다.

일각에서 몸에 해롭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인체 무·유해 여부를 떠나 소비자들이 식품성분에 대한 관심을 보일수록 업계는 긴장하기 마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눈이 높아진 소비자들을 의식해 연구실에선 일부 제품의 트랜스지방이나 나트륨 함량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하기 힘든 원재료 및 식품첨가제 등에 대해 알고 싶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이용하면 된다. 메인화면에서 ‘정보마당’ 의 ‘식품’분야로 들어가면 해당 정보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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