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30분 이내, 야구장 응원 자제…생활속 거리두기 이렇게

중대본, 24일 생활속 거리두기 31개 지침 공개
사업장서 2m 거리두기·해외방문시 2주 출입금지
추후 확정판 공개…“필요시 법 개정해 강제할 것”
  • 등록 2020-04-25 오전 9:05:00

    수정 2020-04-25 오전 9:0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31개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22일 공개한 개인방역 및 집단 방역 기본 수칙 10가지를 업무·시설 특성별로 유형화한 것이다. 앞으로 시민 의견과 시설 종사자, 소관 정부부처 의견 등을 취합해 추후에 확장된 완성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대구시 수성구 소재 이마트 계산대에 투명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번에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초안)은 31개 분야다. 유형별로는 업무 4개 분야(사업장·회의·민원창구·우체국), 일상 10개 분야(대중교통·음식점·도서관·쇼핑·장례식장·종교시설 등), 여가 17개 분야(호텔콘도업·목욕업·공연장·영화상영관·야국장·노래연습장·PC방·유흥시설 등)로 구성된다.

◇해외 출장시 2주간 업무 복귀 못해·2m 간격 유지

기본적으로 각 일상생활 속 업무를 하거나 외부 시설 방문, 여가생활을 할 때 공통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주변 사람과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더욱 밀접할 때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또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으면 사업장(사무실, 야외시설 등 포함)을 방문하지 말고, 해외여행 및 출장을 다녀왔을 경우에는 14일 동안 각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한다. 각 사업장은 유연 근무를 활성화하고,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아프면 쉬고, 생활 속 거리를 두고, 공동체 시설 방역 상시화’라는 방역당국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가 활동시 방역 지침을 더욱 철저히 따라야 한다. 일상화된 패턴이 아닌 일시적으로 사람 간 접촉이 늘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가령 박물관에서는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야구·축구장에서는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등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응원은 자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또 입장권을 현장 판매하기 보다는 사전예매를 늘리고,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마이크 커버를 충분히 비치하고, 가급적 개인별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큰 소리로 대화하고, 소리지르는 등비말이 튈 수 있는 행동 등도 자제해야 한다.

유흥시설에서는 고객과 계산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거나,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마주보지 않도록 안내했다. 또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도 권고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송파구청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교회 입·퇴장시간 분산해야…“각 지침 필요시 강제성 부여”

일생 생활 속에서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을 방문할 때도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 만약 쇼핑을 할 경우에는 최소 인원(가능한 1명씩 방문)을 유지할 것을 방역당국은 권고했다. 또 화장품 견본품을 얼굴이나 입술에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마트에서 시식 코너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많은 이용객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를 최대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 방문시에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각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예배자 등)에 대한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참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해야 한다. 종교 행사 참여자는 서로 간 간격(2m)을 유지하고, 입·퇴장 시간도 분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합창, 구호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권고했다.

대구시 중구 소재 한 교회에서 육군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조문을 위해 장례식장을 방문할 때는 유가족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가능한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했다. 유족도 조문객을 맞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인식에 최소 인원만 참여하도록 제안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장례식장에서 최소 인원에 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인원 수를 정하기는 힘든 부분은 있다”며 “장소나 가족 구성원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추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사항일뿐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가 5월 5월까지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 이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유지해야 하는 생활방역 지침이다. 다만 정부는 필수적인 일부 조항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벌칙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에 공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부처별 협의를 거쳐 완성된 세부지침을 추후에 모두 공개할 것”이라며 “(위험도가 높은 지침에 대해서는)필요한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 법으로 벌칙을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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