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건설 등 5개 업체, 흙 구매 입찰담합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세우고 투찰가 높여
  • 등록 2023-08-27 오후 12:00:00

    수정 2023-08-2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정이디씨·필립건설·자연과우리·부흥산업·드림시티개발 등 5개 건설관련 업체들이 성토재(흙)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2018년 12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개발 조성사업 성토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그리고 투찰가를 정하고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후 실투입비용을 제한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정이디씨 등 5개 업체는 자신이 수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처분해야 이후 토공사와 진입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건설회사 필립건설은 성토재에 대한 이 사건 입찰 공고가 나오자 운송회사들과 합의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각각의 운송회사에게 투찰가를 알려줬다.

성토는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해 지반 위에 쌓는 행위이고 성토재는 이러한 성토에 사용되는 흙이다.

이들은 낙찰된 자의 실투입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담합에 참여한 자들이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해당 수익금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을 차등화한 후 보다 높게 투찰한 자가 낙찰받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낙찰 하한가보다 조금 높은 예정가격 대비 80.8%로 투찰한 자연과우리가 낙찰받았으나 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포기하고 순서상 바로 위인 91.6%로 투찰한 대정이디씨가 낙찰받게해 보다 많은 수익금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회사와 운송회사 간의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건으로 자신들의 수익금 확대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높은 투찰가로 낙찰받도록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까지 부과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입찰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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