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붓값 내놔" "5천만원 다 썼다" 잡혀가는 전처, 270만명이 봤다

  • 등록 2024-05-11 오전 10:12:57

    수정 2024-05-11 오전 10:58: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중국 법원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 ‘차이리’를 이혼 뒤에도 돌려주지 않는 여성을 구금하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최근 웨이보, 더우인 등 중국 SNS에는 법원 직원들이 한 가정집에 들이닥쳐 돈이 없다며 끝까지 버티던 여성을 연행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화제가 됐다.

27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켜본 이 장면은 법원이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영상이었다.

‘차이리’를 반환하지 않아 구금되는 여성 (사진=더우인 영상 캡처)
중국에선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차이리라고 불리는 일종의 신붓값을 주는 문화가 있다.

결혼 후 아내에게 전 남자친구와 낳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남편이 이혼하고 차이리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것이다.

법원 직원은 생중계 중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구금 대상인 여성은 끌려가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면서도 “돈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돌려주나? 난 직업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부모가 5000만 원을 받고 미성년 딸을 생면부지 남성과 결혼시키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이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중국 쓰촨성에 있는 마작방에선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졌다. 5500만 원에 달하는 차이리가 화근이었다.

이러한 악습으로 결혼 사기나 매매혼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사법당국은 ‘차이리 분쟁 재판에 관한 규정’까지 만들어 올해 2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결혼할 경우 상대방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공공관리인력자원연구소가 2000년 이후 결혼한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가 차이리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10만 위안(약 1886만 원) 이하로, 전국 평균 7만 위안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평균 22만 위안에 달하는 곳도 나왔다. 주로 현금이나 통장으로 건네지만 보석이나 부동산, 자동차 등을 주기도 한다.

차이리 액수는 신부 측 부모가 정하며 30%만 신혼부부의 살림 밑천으로 건네고 나머지는 신부 측 가족이 챙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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