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스키장 설립면적 제한 폐지(상보)

퍼블릭 골프장 건설 활기 띨 듯
21일 경제장관 간담회...스포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등록 2004-05-21 오전 9:07:11

    수정 2004-05-21 오전 9:07:11

[edaily 박동석기자] 골프·스키장도 일정 면적 이상만 원형으로 보전하면 18홀 기준등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샐러리맨들이 비교적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골프장 건립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주5일 근무제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산, 인라인 스케이트, 패러글라이딩등 레저스포츠 시설업체들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포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골프·스키장 건설시 원래의 부지를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원형 보전지 확보율"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면 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부대시설의 면적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현재 골프장은 18홀 기준으로 180만㎡ 이내여야 하고, 스키장은 부지면적이 전체 슬로프 길이가 100미터일 경우 2만㎡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스키장, 요트장, 승마장, 수영장등 등록체육업체, 신고체육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에 에어로빅, 당구장, 썰매장업등 스포츠서비스업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 대상에 레저스포츠종목 시설업체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레저스포츠 종목은 등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번지점프, 인공암벽등반, 오토바이 경주, 산악자전거등 지상스포츠와 래프팅, 수상스키,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조정, 보트등 수상스포츠,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등 항공스포츠다. 아울러 10만㎡ 이상이고 3종목 이상의 경기 개최가 가능한 전국의 25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상점과 헬스센터, 영화관 등 수익시설을 설치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100만㎡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 규격 경기시설과 월드컵.아시아 경기대회 시설 등 전국 13개소 종합운동장만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 지역 선정과 지원 대상 기업 규모,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기업 지방 이전을 위한 재정자금 지원 기준안"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