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기도 오피스텔 97.2%, 업무용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종부세 과세 등서 상당수 `회피`
상수도요금은 30%가 가정용으로 부과
  • 등록 2005-09-28 오전 9:03:51

    수정 2005-09-28 오전 9:03:5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신고돼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요건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8만4684건중 97.2%에 이르는 8만2314건이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거용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곳은 단 2371건에 불과해 재산세 기준으로도 전체 64억3045만원중 7699만300원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와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평택시 광명시 등 17개 시·군에서 단 한 건의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신고되지 않았고 성남시도 1건만 주거용으로 부과신고됐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대부분 오피스텔에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비과세 요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오피스텔 상수도요금 부과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321건중 30%에 해당되는 96건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오피스텔 과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감 이후 관련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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