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행사]④CJ그룹에 전부 반대…LG엔 `반대 0표`

주요그룹 중에선 CJ그룹 최다.. 정관변경 일제 반대
CJ그룹 계열 8개 모두에 반대표…정관변경 주주가치 희석
한화 이사진 독립성 지적…롯데엔 배당 두산엔 이사보수 지적
LG그룹은 4대그룹 중 유일하게 ‘반대 0표’ 눈길
  • 등록 2017-04-14 오전 6:24:00

    수정 2017-04-14 오전 6:24:00

국민연금 4대그룹 정기주총 반대의결권 행사내역(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이번 정기주총시즌에 CJ그룹 상장계열사 8곳 모두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이 전 계열사에 반대표를 던진 곳은 CJ그룹이 유일하다. 반대한 안건은 △정관변경 8개 △이사·감사·임원퇴직금 등 보수과다 5개씩이다.

CJ그룹 상장계열사는 이번 주총에서 일제히 종류주, 신주인수권, 주식연계채권 관련 조항을 대폭 손질한 정권 변경을 추진했다. CJ, CJ오쇼핑, CJ헬로비전, CJ프레시웨이, CJ CGV, CJ제일제당, CJE&M, CJ대한통운이 해당기업이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의결권배제주식과 전환·상환주식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주식의 50%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정관 변경은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있다며 일괄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의결권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기존주주의결권 희석은 물론 소주주주권 사용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이 없음에도 전환주식을 이용, 주주의 정당한 경영 참여를 막을 우려도 있다”고 반대를 권고했다. 또다른 의결권분석기관 서스틴베스트는 한도분까지 발행한 전환 가능한 종류주식이 모두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면 기존 보통주 주주의 지분희석율이 최대 33%를 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주주가치 희석 우려에도 CJ그룹 계열사 정관변경은 원안대로 통과했고 향후 이를 활용한 종류주식 발행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연금은 4대그룹 중에선 △삼성 4건 △현대차 5건 △SK4건씩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다. 연금은 그러나 LG그룹 9개 상장계열사에선 반대 없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눈길을 모았다. 이밖에 롯데그룹 7개 상장사 가운데 롯데제과를 제외한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6개 회사에 반대표를 던졌다. 신동빈 회장 이사선임건 2건 외에 과소배당도 3개 있었다. 롯데의 ‘짠물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또 한화그룹 5개 상장사 가운데 (주)한화, 한화케미칼, 한화생명, 한화손보 4개 회사에서 총 6건의 반대표를 던졌다. 이사독립성 지적이 3건이었다. 대표적으로 (주)한화 강석훈 사외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 강 이사가 속한 법무법인 율촌은 산업은행과 한화그룹간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소송,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형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했다. 연금은 박석희 한화케미칼 사외이사 선임도 반대했다. 박 이사는 2013년 6월까지 계열 한화손보 대표로 재직한 인물. 연금은 최근 5년 이내 계열사 상근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한다. 독립성 취약이 이유다.

두산그룹에선 두산밥캣·두산엔진의 이사보수 한도 증액에 반대했다. 두산밥캣은 기존 정원대비 사외이사 1명을 늘리면서 전체 이사 보수총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경영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늘려잡았다는게 연금의 판단이다.

국민연금의 주요그룹별 반대의결권 행사내역(4대그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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