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s IP매뉴얼] 상표권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의 계산 방법

  • 등록 2021-11-06 오후 3:56:13

    수정 2021-11-07 오후 5:09:10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최근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상담문의가 크게 증가했다. 상표권의 중요성을 깨달은 업주들이 늘었고, 반면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해 인기에 편승하려는 업주도 함께 늘어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만약 오래전부터 특정 상호를 쓰고 있는 가게가 있었음에도 그 상호가 유명하다보니 여기에 편승하고자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를 그 상호와 동일 혹은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침해에 해당돼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이 분야에서 유명한 사례는 다이소 vs. 다사소 분쟁이다. ‘다이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생활용품 판매점이다. 다이소는 ‘다이소아성산업’이 2001년부터 생활용품 판매 서비스업을 위해 등록한 서비스표이다. 그런데 2012년 ‘다사소’가 상표를 등록하고, 다이소와 같은 생활용품 판매업을 시작하자 다이소에서 다사소를 대상으로 상표권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다이소와 다사소의 상표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발음도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보아 다사소의 상표권 침해를 부정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은 다이소와 다사소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원고 다이소의 승소를 확정하였다.

그렇다면 다이소가 다사소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사실 금전 배상액은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소송비용보다 배상액이 적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이나 사용금지청구 등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따라 이뤄진다.

상표법 제110조 제1항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상표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3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은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표법 제110조 제6항은 만약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침해자의 이익이 얼마인지 추정하는 것이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표권침해소송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상표법 규정에 기초하여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침해기간, 침해수량 등에 상응하는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데 대한 통상적인 대가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다시, 다이소와 다사소의 소송으로 돌아오면 법원은 ‘다사소는 2012년 5월~2013년 3월 매출이익액 1억3300여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된 기준은 다사소가 다이소의 상표를 침해한 기간 동안의 총 매출이익액이었다.

한편, 상표권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크게 ‘순이익’과 ‘한계이익’으로 나뉜다.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침해로 얻은 수익에서 침해 상품 제조·판매에 들어간 변동비용(원료, 인건비, 기타 경비의 증가분)을 공제하게 되며, 순이익은 한계이익에서 감가상각비나 일반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추가 공제한 금액으로 손해액을 정한다.

따라서 상표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는 한계이익을, 피고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가 상표권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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