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은행권, 추석연휴 전후 중소기업에 100조 공급

정책금융 21.3조, 은행권 78.4조 공급
연휴중 만기도래 대출, 이자없이 10월4일로 연장
  • 등록 2023-09-24 오후 12:00:00

    수정 2023-09-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추석연휴 기간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자료=금융위원회)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운전자금 용도로 산업은행이 4조원, 기업은행(024110)은 9조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8조30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산은, 기은, 신보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은행권도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권 대출 상환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27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9월2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7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금융권은 추석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10월4일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오는 27일에도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은 연휴 이후(10월4~5일)로 순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오는 27일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해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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