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에 밀린 박근혜의 무리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어렵다 어려워" 중론
때마다 나온 논란 늘 실패로 결론.."거래세 폐지와 함께 논의 필요"
  • 등록 2011-12-06 오전 9:26:35

    수정 2011-12-06 오전 9:26:3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버핏세 논란과 맞물려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이 화제다.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은 툭하면 제기돼왔던 지지부진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지난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논의됐지만 언제나 결론은 `도입 불가`였다. 이번의 과세논란 역시 이렇게 끝날 것이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안철수 붐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까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 제시에 본격적으로 나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왜 자꾸 과세논란?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번번이 제기되는 이유는 `소득이 난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났을 경우엔 철저히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노력 없이 얻은 불로소득에 더 엄격한 세법 체계와도 거리가 있다.

현행 세법은 특정법인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사고파는 개인투자자에겐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주주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던 1999년만 해도 주식시장이 크지 않아 개인투자자는 애초에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주식시장이 커지면서 과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때마다 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의견이 거세 실패했다. 불황일 때는 불황이라는 이유로, 활황일 때는 막 성장하려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옵션, 선물 등 타 투자 상품과의 관계라든지, 손해를 볼 경우 이익과 상계해야 한다는 점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내년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 거래세 폐지와 함께 논의.."세수엔 별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문제가 나오면 그 전제조건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패키지로 따라다닌다.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세는 주식 등 지분증권 양도가액의 0.3%(유가증권 0.15%, 코스닥증권 0.3%)가 과세되는 방식으로 양도차익 과세를 대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선 증권거래세를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81년, 1999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특히 일본은 1989년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과세하기 시작해 거래세를 폐지하기까지 10년이나 걸렸다. 그 만큼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증권거래세까지 수술해야 하는 장기과제다.   세수도 걱정거리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려면 거래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거래세를 줄여야 하고 손실난 부분도 제외해줘야 하기 때문에 세수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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