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대법 선고…2심서 '집유'

선거개입 문서 작성, 정치개입 및 사찰 혐의도
  • 등록 2024-03-12 오전 8:25:58

    수정 2024-03-12 오전 8:25:5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19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분석관을 동원해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해 선거 기획에 참여했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한편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게는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외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혐의들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1심에서의 면소(免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은 현 전 수석이 이미 선거운동 기획 참여 행위로 기소돼 처벌이 확정됐고, 해당 판결의 기판력이 이번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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