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유세 검토 無"→"대안 중 하나"..증세 재점화

부총리 "초과다주택 보유세 인상, 배제 안해"
추미애 이어 정부도 보유세 증세 검토 시사
증세 대상·폭 불씨..野 반발 "억지과세 안 돼"
"지방선거 도움되면 보유세 올릴 수도" 관측
  • 등록 2017-10-03 오전 10:45:32

    수정 2017-10-03 오전 10:45:3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대안 중 하나”라며 증세 논의를 예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정부도 보유세 증세를 시사해, 추석 이후 논의가 주목된다.

추미애 이어 김동연도 “보유세 인상은 대안 중 하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보유세 문제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던 김 부총리는 며칠 뒤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유세 인상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초과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대안 중 하나로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달 12일 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잇따라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나 보유세·거래세 비중 조정 같은 이슈는 곧 구성될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29일에는 “보유세 인상은 대안 중 하나”라는 입장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김 부총리 입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증세 논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가’로 쟁점이 좁혀진다. 논의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 증세 논의의 장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올해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도움되면 보유세 올릴 것”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정부·여당은 증세 관련해 ‘누가·언제·어디서’라는 증세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문제는 ‘무엇을·어떻게’ 할 지다. 보유세 관련해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로 증세할지 불투명하다. 보유세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보유세 증세 관련해 “어느 쪽(건물 또는 토지)이 대상인지,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종부세를 뜻한다”며 “재산세, 종부세의 통합 문제나 전체적인 보유세의 적정 비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총리실이나 기재부 산하 특위와 별도로 10월 국감 이후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조세특위를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억지과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보유세 증세에 반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세무학회장)는 “지방선거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면 보유세 증세를 급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종부세만 손대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렵고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데 정략적인 접근을 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보유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집(주택)을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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