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 보험이 많이 침투돼 있다. 그러나 막상 보험에 깊게 들어가면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했고 앞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지인이나 친지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다보니 상품 조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덥석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하지만 일단 가입해 둔 보험을 100% 잘 활용하려면, 기본 지식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다. 다음은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펴낸 '알기 쉬운 생명보험 Q&A'에서 발췌한 생명보험 기본 상식들이다.
◆금연하면 보험료 깎아준다
보험에 가입한다면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부터 먼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우선 보험에는 건강우대특약이란 게 있다. 종신·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체격 등 상태가 좋으면 성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해 아이를 낳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도 나와 있다. 보험가입금액이나 출생자녀수에 따라 최대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신한생명은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해 주는 상품도 팔고 있다.
◆보험 취소하려면 보름 내에
◆요양병원 암 입원은 인정 못 받아
만약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보험 만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 계약이 끝났으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될 수 있다. 하지만 입원 중에 보험 혜택이 끝났다고 해도 입원비 지급 최고한도(1회 입원당 120일 한도)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보험 만기일이 11월 30일인 가입자가 11월 15일에 입원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환자가 계속 입원해 있을 경우, 최장 120일, 즉 다음해 3월 14일까지는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입원비는 일반적으로 입원 후 3일 이상부터 주는 게 대부분이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암(癌)으로 진단받고 나서 수술 후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암 입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금도 받지 못한다. 요양병원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말기암 환자들이 더 이상 암치료를 받아 호전하기 어렵다고 보고 휴양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되살리려면 2년 내에
보험 만기가 된 후 2년 내에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휴면보험금이라고 한다. 상법상으로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에 귀속되지만,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현재 2100만여명에게 휴면보험금을 되찾아줬다. 휴면보험금 여부는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다. 조회 결과 휴면보험금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돌려받으면 된다.
문의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