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사업자, 신고·안전교육 부담 대폭 줄어든다

과기정통부, 사업자 부담 경감하는 법 개정안 마련
중복 신고 방지·안전교육 의무 경감…개념도 명확히
28일 공청회 통해 개정안 설명·의견청회 예정
  • 등록 2019-01-27 오후 12:00:00

    수정 2019-01-27 오후 12:00:00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8 국제사인디자인전에 3D 프린터로 제작된 슈퍼 마리오 캐릭터 인형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의무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제정된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3D프린팅 기술·장비가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3D 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의무와 함께 삼차원프린팅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그동안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엽업폐쇄 조치는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그동안 산업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이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자의 신고의무와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중복신고 방지를 위해 다른 법률로 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별도 신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폐쇄의 단계적 처벌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교육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있는 대표자와 종업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규정도 크게 완화됐다. 대표자가 3D프린팅 안전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회사 내에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받은 안전교육에 3D프린팅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 의무 시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줄어든다.

개정안은 아울러 법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 정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신고·안전교육 의무 대상이 되는 ‘삼차원프링팅서비스사업’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을 반영해 ‘삼차원프린팅’ 정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삼차원프린팅산업 분야에 기존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뿐 아니라 3D프린터로 제작된 조형물(완구·안경테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이날 공청회는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공청회엔 법조계·학계·산업계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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