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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최근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동의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최종 선정되는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며 “아파트 건립시 2종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으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