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 재이용 촉진’ 조례 2일 입법 예고

  • 등록 2012-03-01 오후 4:19:25

    수정 2012-03-01 오후 4:19:25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는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일 입법 예고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계획수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확대,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재정지원 등 물 재이용 촉진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해 민간 소형건축물에 대해 설치비의 9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항을 마련, 빗물 이용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택지개발 지역내 업무단지 등 집단적으로 중수도 사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수를 재처리,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물을 재이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물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물 재이용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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